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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13 05:00
동창회서 첫사랑 만나 ‘미혼’이라던 남편…결국 이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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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서 첫사랑 만나 ‘미혼’이라던 남편…결국 이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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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다시 만난 남성이 아내의 불신 속에서 5년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7년 차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그는 5년 전 중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다시 만난 뒤 연락을 이어갔다. 문제는 동창이 “여자친구 있냐” “결혼했냐”는 질문을 했을 때 A씨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확인한 후 격분했다. 결국 이혼을 요구했고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첫사랑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용서를 빌었다. 나아가 ‘이혼할 경우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각서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다. A씨가 혼자 동영상을 보며 웃으면 아내는 첫사랑과 연락하는 게 아닌지 의심했고, 함께 산책을 하다가도 눈물을 흘리며 그를 때리는 등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아내를 달래며, 새벽에 간식을 사러 나가거나 집안일을 도맡는 등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A씨가 작성한 각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손은채 변호사는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무효”라며 “다만 각서에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이나 목록이 포함됐다면 협의 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내가 A씨의 첫사랑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며 “A씨가 직접 ‘결혼하지 않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동창이 이를 인지하고 교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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