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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2-02 10:35
“릴스 찍어야 돼” 아기에 발차기 한 엄마…아동학대인가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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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스 찍어야 돼” 아기에 발차기 한 엄마…아동학대인가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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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다리로 ‘V’자 만들기 위해 발로 차 넘어뜨려
“재밌다” VS “아동학대” 엇갈린 반응
소셜미디어(SNS)에 올릴 영상을 찍기 위해 아기를 발로 차 쓰러뜨리는 엄마의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SNS 스레드의 한 유머 계정은 “아들 움직이면 다시 찍는 거야”라는 글과 함께 릴스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는 아기 침대 위에 두 아들을 앉혀놓고 ‘LOVE’라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담겨 있다. 큰 아들은 앉아서 손을 위로 올리며 ‘L’자를 만들었다. 여성은 1살도 안 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면서 아기의 다리로 ‘V’자 모양을 완성했다.
해당 영상에는 “#일상 #유머 #웃긴영상 #가족 #아기 #엄마 #육아스타그램 #귀여워 #LOVE” 등의 해시태그가 달렸다.
해당 영상은 이후 각종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엄마의 완벽한 발차기로 완성된 완벽한 사진’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은 “아가 누워서 웃고 있는 듯”, “재밌다. 아기도 나중에 커서 보면 즐거워할 것 같다”, “조금 세긴 했지만 귀엽다” 등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았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네티즌은 “이게 웃기다고?”, “설마 저 작은 아기를 진짜 발로 찬 거냐. AI 영상 아니냐”, “이걸 학대라는 걸 모르는 게 슬프다”, “기괴하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또 “아동 학대로 신고해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네티즌 A씨는 실제 해당 영상에 대해 아동학대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기도 했다.
A씨는 “담당 경찰관들은 ‘영상 출처를 고발인이 직접 알아와야 수사가 시작된다’, ‘알아와도 처벌은 어렵다’, ‘미국 기업 계정이라 개인정보 제공이 어렵고 영장도 발부되지 않는다’, ‘출처 불명, AI 가능성, 연출 가능성, 고의성이 안 보인다’ 등의 발언을 하며 접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 계정은 아동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무단 복제·편집·게시해 다수에게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출처 불명, AI 여부와 관계없이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출처 확인, 원본 게시자 확인 의무와 수사권이 없다.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며 “수사기관의 책무를 고발인에게 전가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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